1년 이상 거주 도민 대상 올해 상반기 이자 지급… 8월 25일까지 접수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43일간'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 재(휴)학생과 2021년 이후 졸업생 중 미취업자며 대출 학기 기준 소득 8분위 이하다. 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23년 7월 14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www.chrdf.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3년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충청북도가 지급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물가상승,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이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또는 ☎(043-224-02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