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A(여·40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3월 2일 오후 12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편의점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눈을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눈을 찔린 B씨가 잠에서 깨 흉기를 빼앗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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