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년 경축사 통해 개헌 필요성 재 강조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처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개헌 골자로 제안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헌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새길을 엽시다 ' 라는 제하의 제 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민주화라는 숙원이 이뤄지자 물꼬가 터진 것처럼 사회에 자부심과 활력이 넘쳐났다 "면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자. 1987년의 국가과제가 민주화였다면, 오늘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 "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내년 총선 선거구제 개편 협상을 여야가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내자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개헌절차법'을 제정을 제안, 헌법 개정을 상설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따로 없다 "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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