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수당 3% 의연금 갹출의 건 가결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 의연금 모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연금은 국회의원 7월분 수당 3% 상당액으로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으로 처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예견됐던 만큼 이번재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대책 수립을 위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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