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에 세금면제 등 혜택… "추가 인명피해 방지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 수해 지역이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 구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 "이라고 밝혀 향후 재난 구역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날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달라 "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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