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사건 처리과정 중대 과오 발견… 6명 대검에 접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이례적으로 경찰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8시 40분에 앞서,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었다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신고자가 궁평1지하차도 가운데 어느 쪽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게 돼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실제로는 어느 지하차도로도 출동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조실은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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