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및 일반청약 흥행, 가격제한폭 확대로 기대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에이엘티,/에이엘티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에이엘티,/에이엘티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에 본사를 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기업 에이엘티가 오는 2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따따블(공모가 400%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비메모리반도체 후공정 검사 전문 기업 에이엘티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경쟁률이 약 2천512대 1로 집계됐다. 올해 최대치다.

청약액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7조654억원이 모였다. 청약건수는 약 47만8천149건에 달했다.

이미 에이엘티는 기관 수요예측에서부터 흥행에도 성공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1천83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를 희망 범위(1만6천700~2만500원) 상단을 웃도는 2만5천원에 확정했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천122억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따따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상장 예정 주식 절반 가량 물량이 상장 당일 풀리면 주가가 하락하는 '오버행'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이엘티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전체 상장 예정 주식(848만9천671주) 45.7%(387만5천905주)다. 한 달 뒤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인 74만7천545주도 추가로 시장에 풀린다.

대다수의 FI가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노리고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물량 출회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했다.

현재 신규 종목이 상장되면 공모가격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는 신규 상장 종목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단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 60~400%로 확대된다. 상승 제한 폭이 260%에서 400%로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일부 공모주들이 가격 제한폭으로 인해 연이어 급등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