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향토 건설회사인 A건설 B회장의 친손자인 C(23)씨가 암호화폐 시세조작 사건에 연루.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C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C씨는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관련 암호화폐(피카)를 만들어 시세를 조작.
지난해 C씨는 암호화페 '피카'를 상장하며 1천억원 축재설을 유포.
C씨는 지난 2019년 유명 걸그룹 멤버 D씨와 열애설로 유명세를 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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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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