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과 합동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세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디지털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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