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경찰이 생후 하루 된 아기를 죽인 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A(30대·여)씨를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아이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죽자 원룸 근처 분리수거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출생 기록이 없는 영아를 수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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