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전경.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110억원 상당의 해외선물옵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약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총 11명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그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공동대표 A씨(40대)와 B씨(40대)는 2022년 2월게 부터 지난 22일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본사)을 차린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투자 원금 보장, 평균 20% 가량의 수익 중 3%를 매일 배당한다'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했고 결국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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