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3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 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박태선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 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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