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아산경찰서 인권침해’ 규탄대회

아산지역 시민ㆍ사회단체는 인권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유인해 출입국에 인계한 아산경찰서 앞에서 28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천안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 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이 참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규탄대회를 가진것은 아산 지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50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송금명목으로 사장이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돈 200여만원으로 고통받던 중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아산경찰서에 2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신병을 법무부 출입국에 인계했기 때문이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행위가 일종의 유인단속이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일 뿐만 아니라,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 단속반도 아닌 경찰이 유인단속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체포된 이는 흉악범이 아니라 인권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이기에 향후 이러한 경찰의 이율배반적 체포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을 찾지 못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산경찰서는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유인수사를 함으로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향후 유사한 인권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기관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권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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