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 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동이 걸린 차에 타고 있던 A씨(50대)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강등·정직·해임(측정 불응시)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신원확인 절차에서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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