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관내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는 사업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중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올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인은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총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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