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리 폭로로 파면→ 4개월만에 복직→6개월만에 또 해임
해임교사 "법원 해임무효 판결 부당해임 법적으로 확인" 주장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학원비리를 폭로했다가 두차례 파면·해임된 충북 충주신명학원 방명화 교사는 27일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즉각 복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방 교사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 열린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며 "이는 신명학원이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사는 "다음 달 31일이면 정년을 맞게 된다"며 "신명학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정든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퇴직할 수 있도록 즉각 복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충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청지원청도 공교육 정상화와 민주적 학원 운영을 위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신명학원 소속 학교에 근무하던 방 씨는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학원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됐으며, 소송을 통해 2019년 4월 복직했으나 학원 내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6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다.
이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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