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리 폭로로 파면→ 4개월만에 복직→6개월만에 또 해임
해임교사 "법원 해임무효 판결 부당해임 법적으로 확인" 주장

충주신명학원의 방명화 교사가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신명학원의 방명화 교사가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학원비리를 폭로했다가 두차례 파면·해임된 충북 충주신명학원 방명화 교사는 27일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즉각 복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방 교사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 열린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며 "이는 신명학원이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사는 "다음 달 31일이면 정년을 맞게 된다"며 "신명학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정든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퇴직할 수 있도록 즉각 복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충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청지원청도 공교육 정상화와 민주적 학원 운영을 위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충주신명학원의 방명화 교사가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신명학원의 방명화 교사가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신명학원 소속 학교에 근무하던 방 씨는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학원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됐으며, 소송을 통해 2019년 4월 복직했으나 학원 내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6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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