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인력 자원(10명)이 학교별 매칭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학교변호사 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경과 신뢰 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세종시교육청
신서희 기자
zzvv25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