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일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뒤 1월말까지 두달간 전국에 접수된 발코니 확장 신청건수는 9천690건에 달했다.

이중 설계변경 신청은 9천56가구이며 행위허가 신청은 634건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동절기인데다 법 규정을 잘 몰라 신청가구가 적었지만 올들어 지자체별로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20-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5천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서울은 998건, 부산 1천건, 대구 700건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서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합법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 심의를 거쳐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봄철 이사철이 도래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지별 계도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달간의 계도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자체별로 계도활동중 수십건의 불법 확장 사례를 적발, 계도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발코니를 확정한뒤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행위허가 위반으로 고발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대피공간 규정을 위반하면 확장된 면적의 시가표준액 50%와 전체 집값의 3%중 높은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한해 두차례까지 부과된다.

건교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발코니 확장시 대피 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하면 3㎡이상, 또는 가구별로 설치하면 2㎡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을때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또 발코니 섀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유리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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