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법무사

서울에서 한 선생님이 자살을 했고 학폭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온다. 얼마 전 한 아이는 학교폭력에 대해 '일을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는 유서(본지 5. 25. 기사)를 남기고 숨졌다.

이제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교사와 학부모을 포함한 어른들의 문제로 확대된지 오래다. 과거 선생님들의 교권에 의존하던 학폭은 학폭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이후 어른들(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부모)의 감정과 능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전쟁터가 됐고 이미 예측한 바였다.

각각의 입장부터 살펴본다. 피해 학부모는 피해를 당한 것을 알면 바로 학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가해 학부모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대수롭지 않은 일을 교사가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양 부모의 칼날은 당연히 교사를 향한다.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와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 부모의 칼날을 다 받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학폭 조사는 교사의 몫이다.

조사(과정)와 판단(결과) 중 어느 쪽이 더 학부모들에게 불만과 민원이 있는지 살펴보면 조사(과정)의 비중이 높다. 현재 학폭 처리는 판단은 학폭위가 하고, 조사는 교사가 하니 추락한 교권 끝에 갑질을 당하게 된다. 교사들은 최근 학폭을 교육청에 넘긴다.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 비례하여 학생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 부모들은 교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고통에 방치한다고 한다. 이제 교사들도 학부모에 대해 과잉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학부모는 이제 당사자로서 교사와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문제로 끊임없는 고통과 파괴의 뫼비우스의 띠에 올란 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학폭은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판단 주체인 학폭위가 조사를 하면 판단의 공정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 학폭 판단을 학폭위에 맡긴 이상 조사도 제3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3자는 조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 경찰, 법조단체(법무사,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일정한 교육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학폭의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

김석민 법무사
김석민 법무사

선생님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이고, 학생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진리이므로 선생님을 치유와 회복, 교육과 선도의 주체로 남겨둬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선생님을 보호의 주체로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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