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연령대 10~30대 "장난·관심 받고 싶었다" 진술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살인예고 글'. /독자제공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살인예고 글'. /독자제공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온라인상에 충청지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들이 자수를 하거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일 A(30대)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SNS 상에 퍼지고 있는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 파일을 다운받은 후, 청주지역 장소 2곳을 추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했다.

A씨는 자신의 작성한 글은 유명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확산되자,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남경찰청도 같은 날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의 신병을 확보했다.

B(17)씨는 오전 2시 24분께 칼 형상을 한 사진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경찰은 게시자의 ID를 추적, 충북의 한 펜션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B군을 검거했다.

대전에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 2명이 입건(협박)됐다.

C(30대)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9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한 상황"이라는 글과 대상자의 사진을 게시했다. 20대 남성은 같은 날 오후 11시 2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 병원에서 칼부림을 할 것이며, 성형외과에서 노랑머리가 보이면 공격할 것이니 피해라"라는 글을 올렸다.

검거된 피의자들 4명은 경찰에 '장난이었다', '관심을 받고 싶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은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림역·경기 분당 서현역·대전 고등학교 흉기난동 범죄 이후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자, 경찰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흉기난동 모방 범행을 예고·암시하는 글이 게시될 경우 경찰 사이버대응팀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검거한다.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경우 테이져건 등 경찰장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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