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의 원인, 하도급 과정서 시공과정 '갑질' 조사
2022년 LH와 감리업테간 담합의심 사건도 조사 본격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에 보강 공사가 된 모습. /자료제공=LH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에 보강 공사가 된 모습. /자료제공=LH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확인된 부실시공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대금 지연 등 '갑질'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가장 먼저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하도급 대금 지급 축소 및 지연, 미지급 등 시공사의 '갑질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과거 부실시공이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역시 시공사의 무리한 '불법 재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을 보면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 인지도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건설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것이 확인돼 지난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B건설사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천400만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조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실시공을 둘러싼 검경 수사와 함께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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