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제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음악학원 선생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4차례에 걸쳐 음악 교습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이전에 대마소지 등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만료 6개월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제공해 미성년자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미성년자가 피고인에게 호기심을 보인다고 해도 자신에게 음악 교습을 받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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