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주택요건 등 신청 기준 완화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신청기준을 완화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주시는 무주택 미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청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추가모집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7월 말까지 접수한 신청자를 제외한 모집인원은 150여명 정도이다.

접수기한 종료 후 9월까지 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마치고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연 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년도 2022년)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등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에는 7월 모집 당시 요건보다 소득요건(기존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주택요건(기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59㎡ 이하) 등이 완화돼 범위가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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