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이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충북신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충북신보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허은영 이사장)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에 나선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단, 피해금액 이내)에서 2%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주시에 소재하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은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