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선처 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약물치료, 140만2천10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 4회 투약했다.

3월에는 각 20만원 1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두 차례 성매매를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에 이르렀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을 보관하고 있던 양도 적지 않고,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 중대성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세종교육청은 이달 중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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