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007년 법 시행 이래 18명 제기...모두 실패
전국 125명 중 투표 거쳐 '직 상실'은 기초의원 2명뿐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앞에서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앞에서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주민소환 사례와 성공률에 관심이 쏠린다.

주민소환은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위법, 직무유기, 비리,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주민투표로 불신임 여부를 물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제도다.
 

충청권 18건 진행…모두 실패

행정안전부의 주민소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2022년 12월 말까지 충청권에서 모두 18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이유는 중도 철회 13건, 서명 정족수 미달 5건이었다.

충북에서 8건, 충남 7건, 대전 3건이 각 진행됐지만 모두 중도 종결됐다.

충북에선 2008년과 2009년 각 충주시의원이 해외연수 중 성매매의혹에 연루돼 충북 첫 지방의원 주민소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서명부 미제출로 무산됐다. 이후 2013년 정상혁 보은군수와 군의원 3명에 대해 LNG화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의견 무시 이유로 주민소환이 제기됐지만 화력발전소 유치 무산으로 불발됐다.

2019년에는 단양군의원이 아로니아가공센터 보조금 삭감 문제로 주민소환이 제기됐다가 철회됐다. 같은 해 정상혁 보은군수도 일본제품 불매운동 폄하 및 친일발언으로 청구됐다가 대표자 사퇴로 중단됐다.

대전에선 2007년 대전서구의원 2명이 부당한 압력 행사와 해외여비 유용 이유로, 2013년 대전시교육감은 초등학교 학군 조정 갈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됐다가 원인해소 등으로 철회됐다.

충남에선 2007년 부여군의원 3명이 부당한 예산 심의와 국유지 무단점용, 업무추진비 남용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에 부쳐졌다가 중단됐다. 2013년 서천군수와 서천군의원, 2016년 예산군수, 2020년 공주시장에 대해서 서명미달 등으로 실패했다.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주민소환제는 실제로 요건을 갖춰 서명, 투표를 거쳐 성공까지 가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며 "지방자치의 경우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의 직접참여 문호를 열어놓기 위해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있지만 이런 순기능이 실제 작동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기자회견 모습. / 중부매일DB
2020년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기자회견 모습. / 중부매일DB

 

전국 125건 청구…성공률 1.6%

전국에선 2007년 법 시행 이후 16년동안 모두 125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지만 성공률은 1.6%에 불과했다. 서명 정족수를 충족해 불신임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8.8%)에 불과했고 그중 공직자 직이 박탈된 사례는 단 2건뿐이었다. 9명은 살아남았다.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이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찬반투표 끝에 80~90% 찬성으로 직을 상실했다.

충청권에선 투표까지 넘어간 사례가 없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소환은 지역주민들이 단체장의 무책임한 역할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묻는 제도인만큼 주민소환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게감 있게 봐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가능성 전망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도정 역사상 최초다. 도내 선출직 공직자(지자체장·지방의원) 중에선 9번째다.

앞서 진보성향 활동가들로 구성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대표 이현웅)는 지난 7일 오송 참사 책임, 친일파 발언,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참석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제기했다.

실제 주민투표가 진행되려면 120일동안 충북지역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군 4곳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도 넘겨야 한다. 또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하고 과반 이상 찬성해야 직이 박탈된다.

조한상 교수는 "이전 사례들을 비춰보면 김영환 지사의 주민소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임기 종료 1년 전부터는 주민소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확한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능이나 불성실을 이유로 성공하기엔 난관이 많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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