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옥천군은 그동안 교통관리 요원을 배치해 일방통행을 운영해오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27일 옥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통과됐다.
오성훈 서장은 "금구공영주타워 주변은 상가가 밀집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까지 비좁아 상당히 혼잡했는데, 이번 일방통행 지정으로 차량 소통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경찰서와 군청 도로담당 부서는 일방통행 시행 전에 주민에게 전파·인식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