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석명절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상향 종료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구매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한도 변경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43-641-6623, 6624, 6648)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월 구매한도 일시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는 7천100여곳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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