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탐방 예정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해당 탐방로에 대한 사전 예약을 하거나, 탐방로 입구에서 탐방신청서를 작성 후 입장 허가를 받으면 탐방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7)로 문의하면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 그리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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