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근 "유권해석 날때까지 근무"

24일 대법원 선고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이건표 단양군수가 2일 정상출근을 하고 중앙선관위 및 행자부에 질의서를 제출한 후 유권해석이 끝날때까지 정상근무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자부가 판결을 내리지 못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서를 제출, 유권해석이 날때까지 정상 출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단양군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에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시켜 입후보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로, 자치단체장 근무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에 질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2, 3일 정상출근 한후 6일∼10일까지 연가를 내고 그 이후 정상 출근 하겠다”며 “현재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수정중에 있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6, 7일쯤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설명했다.

한편 이 군수측은 형법 제43조에서 정한 전부 정지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정한 피선거권 박탁(지방선거 입후보 불가능)될지 여부와 형법 제43조에서 정한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 판단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정한 피선거권 유지(지방선거 입후보 가능)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법 제 90조의 2제 2호에 의거 바로 퇴직여부와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제2호에 의거 근무가능 등 자치단체장 퇴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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