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에 소재한 복합 아울렛 쇼핑몰 퍼스트빌리지에서 판매시설로 운영중인 천막(몽골텐트).
아산 둔포에 소재한 복합 아울렛 쇼핑몰 퍼스트빌리지에서 판매시설로 운영중인 천막(몽골텐트).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 둔포면 복합쇼핑몰 퍼스트빌리지 아울렛이 수년째 불법건축물을 이용해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개장한 퍼스트 빌리지는 300여개의 다양한 브랜드로 365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수 있는 아울렛, 맛있는 요리와 다양한 소품, 아웃도어와 레저를 전문화 된 공간에서 논스톱으로 즐길수 있는 테마형 아울렛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빌리지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수년째 천막(몽골텐트) 30여동을 설치해 신발, 옷가지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에 에어컨등 냉방장치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소방시설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데다 설치된 천막이 기존 건물의 소화전마저 가리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퍼스트빌리지 아울렛은 지난 2013년 6월말 야외수영장을 허가 받지않고 불법으로 배짱영업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또다시 불법건축물을 이용해 수익을 내오고 있어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대형아울렛 매장이 지역내 소상공인들과 상생은 못할지언정 이렇게 싹쓸이 할려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대형매장에서 불법천막까지 설치해 매장을 늘려 영업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동시에 사업주가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퍼스트 빌리지 관계자는 "연중 할인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용으로 대형아울렛으로 여름 특가판매를 위해 설치했으며, 불법인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소방시설물을 가렸다는 지적도 담당부서에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15조에 의하면 전기, 가스, 수도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시설로 사용할수 없다"며 "현재 퍼스트빌리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된것이 없어 현장확인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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