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경찰이 광복절 폭주족 대비 이륜차 집중단속으로 44건을 적발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4 ~ 15일 이틀 동안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사창사거리 등 2곳에 경찰관 100여 명과 순찰차 41대를 배치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37건(안전모 미착용 25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기타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벌금수배자 4건 총 44건을 적발했다.
앞서 경찰은 5·18 등 이륜차 폭주행위를 6차례 단속해 57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시민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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