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1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지역 건설노조조합연맹 본부장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지부 동부지회 노조간부 2명도 각 징역 2년·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민원제기 및 공사지연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이 기간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만원을 받아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