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청주시나선거구)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A씨를 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허위의 재산 신고를 했다.

이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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