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건설 하도급법 위반 행위…경고·벌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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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원청 건설사가 공사 발주사에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하청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사싷리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벌점 총 1점을 물렸다고 밝혔다.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24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서류를 건네지 않았다.

아울러 대명건설은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 받았지만, 하청업체에는 법정기일 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으면 원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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