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소방관련법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합동단속팀을 편성·운영,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점내용으로는▶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소방안전관리,자체점검에 관한 사항▶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강기원 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나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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