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천안시 서북구에서 출산을 이유로 장인 집에 머무르는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장인을 불화의 원인으로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뒷목, 귀 밑, 턱, 양팔 등을 6회 찌른 혐의이다.

재판장은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 재범의 위험성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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