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추가 공탁 이유, 징역 3년 6개월→3년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16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충북 영동군의 한 김치공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준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김 판사는 "지적장애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B(65)씨를 상대로 16년간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억5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1심)에서 4천600여 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당심(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한 B씨에게 임금 2억1천여 만원과 퇴직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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