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가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9개 공동주택과 함께 당진시·공동주택 제3차 상생 협약을 맺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존중을 각 공동주택 차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협약식은 당진시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체결한 '당진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이후 3번째로 진행하는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는 ▷양우내안애 ▷삼성쉐르빌 ▷천년나무 4단지 ▷호반써밋 1차 ▷호반써밋 2차 ▷우강LH행복주택 ▷원당마을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파크빌 2차 등 관내 9개 공동주택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 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1·3·6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정 기준 준수(입주자대표회) ▷행복한 아파트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 도모 및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공동주택 근로자)이다.

또한 당진시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조례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 인구 중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좋은 취지로 협약에 참가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당진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경비원 고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충남공동주택경비지원단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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