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녹음파일(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언제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독백이나 아이의 울음소리 등이 담긴 녹음파일은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처럼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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