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은정 청주시 기후대기과 주무관

청렴 기고문을 작성하기 전에, '청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근무하면서 매일 보고 듣는 단어가 청렴인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에게'청렴'하면 무엇이 생각나냐고 물었다. 남편은'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라고 답했고, 큰 아이는'깨끗한 것', 작은 아이는'순수한 느낌'이라고 답했다.

남편이 답한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청렴을 다짐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청렴자가학습을 하고, 청렴 교육을 듣고 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을 맹세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공무원의 세계는 첫 번째도 청렴, 두 번째도 청렴, 세 번째도 청렴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년 만인 2022년 5월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두 청렴 관련 법은 차이점이 있다. 이행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 공립학교의 공직자, 교직원 등인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등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킨 점이다.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일반인에 대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행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 안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에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가 있다.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군청에서 군수의 자녀가 재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고, 공단의 유료주차장을 부처의 공무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들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수라 해도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은정 청주시 기후대기과 주무관
이은정 청주시 기후대기과 주무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법률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소 청렴 교육을 들을 때 난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고, 청렴을 위반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를 하며 관행으로 여겨 하던 일들이 청렴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모든 직원들이 잠깐의 시간을 내 이행충돌방지법 법령을 읽어보았으면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공직자인'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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