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더불어 민주당 ·당진) 국회의원은 24일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책택된 제정법안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저감 ·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어 의원은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 " 이라며 "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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