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더불어 민주당 ·당진) 국회의원은 24일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책택된 제정법안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저감 ·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어 의원은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 " 이라며 "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 " 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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