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치안공백 없애기 위해 적극 검토"
최대 8천명 규모 운용...강력범죄 해결책 의문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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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최근 들어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자마 범죄)가 빈번해 짐에 따라 정부가 의무경찰 제도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최대 8천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에서는 숫자보충보다는 강력범죄에 대처할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무조정실은 23일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 중 의무경찰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일상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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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건은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경은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2021년 6월 선발 마지막 기수가 올해 4월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의경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경찰 인원 14만명 가운데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하고 치안 활동에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적으로 치안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의경을 선발하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다.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면 의경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인원만 늘리는 것보다 업무조정과 함께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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