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 이내로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다.
지원방식은금융기관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충북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일반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액의 50% 이내를 연 2.0% 금리로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단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 도내 중소기업의단기운전자금 조달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철 기자
pgija@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