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김기준 충주고 수석교사

지난 7월 제13회 수석교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미래 교육 성장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수석교사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통해 미래교육 성장 패러다임의 제도 전환을 촉구하며, 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교사를 위한 소통 및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춘 성장의 촉진자로서 한국형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안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 AI·디지털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활용은 더욱 절실하다. 변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가진 교사들에게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 간, 학교간 AI·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디지털 활용 수업사례 공유 및 확산에도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AI·디지털 교육정책에 구심적 역할 수행과 현장 적용 능력을 제고하며 에듀테크 적용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설계 및 방법, 평가방법 연구로 수업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활용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1981년 교원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언급됐고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석교사제 정책연구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시범운영 되었다. 2011년 6월 29일 법안 발의, 2011년 10월 28일 국회통과, 2012년 3월 전국 1천122명, 2013년 527명, 2017년 44명, 2022년 65명, 2023년 77명 선발 운영되어 현재 전국 973명의 수석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국정과제 84에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로 1교 1수석교사 배치원칙 단계적 실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퇴보하고 있다. 교육부나 17개 시도교육감의 수석교사의 날 기념 컨퍼런스 축하 영상 속에 수석교사 확대에 동감하면서도 실천적 결과는 미흡하다. 헌법 제31조 6항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교원 지위 법정주의 구현을 통한 수석교사 배치 기준 법령 정비가 시급하고, 직무 미분화로 권한과 책임을 명료화하기 위한 교원 직위 체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수석교사제는 일부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교육과 수업이 방향을 잃지 않고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수석교사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준 충주고 수석교사
김기준 충주고 수석교사

교육생태계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학교 현장과 교원 양성 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수석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미래 교육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가는 책무와 역할 수행에 따른 수석교사의 명예를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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