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등 압수물 분석 마무리… 이상래 전 청장 수사 불가피

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세종시 행복청, 충북도, 청주흥덕경찰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수사팀 내부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생존자협의회의에 고소·고발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행복청 공무원, 미호강 제방공사 관계자들 등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이 전 청장을 경질한 점도 검찰수사에 대비한 인사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전 청장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하고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로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미호천교 아래 제방 유실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제방붕괴와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과학적 인과관계 증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방의 침수, 지하차도 관리, 출동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생존자분들의 고소·고발 내용도 수사 중"이라며 "증거·법리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해 탄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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