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실 해소'.'관광 활성화'...두 마리 토끼 잡는다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허용용도 완화를 통한 숙박업소 확충으로 '상가공실 해소'와 '관광사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나선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과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할 것"이라면서 "체류형 관광객 등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인근 나성.어진동 상업지역 등에 숙박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수목원, 이응다리 등 관광기반 확충으로 지난해 세종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은 3천59만명으로 2020년 2천600만명, 2021년 2천853만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숙박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세종시 방문자 중 숙박 문제로 타 지역(대전.청주.공주)으로 유출되는 건수는 4년간 17만3천913건에 이른다.

특히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현재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 중 공실률이 심각한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유사 상권에도 비슷한 숙박시설이 입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비대위를 넘어 세종시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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