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청주지법 직원을 폭행한 A(25·여)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그는 교도소 내 폭행사건 관련 소송문제로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관련 담당팀을 구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주지법도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