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연가는 불법… 교원단체, 장관 고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8일 오는 9월 4일을 교육회복의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8일 오는 9월 4일을 교육회복의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오는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학교와 교사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28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9월 4일에 교육 가족이 바라는 다양한 추모행사를 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의미 있고 울림이 있는 교육 회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은 당일을 공문 없는 날로 운영하고, 교권 존중 온라인 릴레이와 도내 교육시설을 개방해 추모행사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동료 교사를 추모하고, 무너진 교권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알려 대안을 찾겠다는 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교육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종합계획을 수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교원 재량휴업, 연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학사 운영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육부의 태도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충북교사노조는 "9월 4일을 교권확립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성찰과 다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 움직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교육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9월 4일을 계기로 다시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은 교육주체가 함께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며 "충북교육청은 당일 교원들이 검은 옷과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하도록하는 공문 발송과 충북교육청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종합방안 대책 등 입장 발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기본적 휴가권"이라며 "재량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일수는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