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검거까지 단 '3분'… 시민안전 골든타임 지켜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이상현 경사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이상현 경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시민 안전이 최우선, 망설임 없이 권총 빼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27분께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이상현(39) 경사는 흉기를 들고 인도를 배회하는 남성을 마주하자 주저 없이 38구경 권총을 빼들었다. 총구를 겨눈 이 경사는 망설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결연한 이 경사를 마주한 남성은 힘없이 흉기를 바닥에 내려놨다. 지령 접수에서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시민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이 경사는 "당시 범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고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빠르게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권총을 빼들었다"고 했다. 권총 사용이 경찰관으로서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는 "민사소송이나 인명 살상 등 문제로 (권총 사용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시민 안전 담보할 수 있다면 사용해야 한다"며 "꼭 쏘지 않더라도 경고 차원에서 효과가 분명하므로 현장 경찰관의 판단 하에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사는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권총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 역시 15년 경찰생활 동안 권총을 현장에서 활용한 사례는 이번 흉기소지자 검거 외 단 한 번 뿐이다.

그는 1년 전 용암지구대 근무 당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권총을 사용했다.

이 경사는 "주취자가 돌을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동료 경찰관을 위협했다"며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권총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동료경찰관 및 주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권총을 빼들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 대부분은 권총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과잉진압 경찰관으로 낙인찍히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타 지역에서는 흉기소지 범인을 제압하는데 2~3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의 소극대응 논란이 이어졌다.

흉악범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 확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국민의힘·영천시청도군) 의원은 경찰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정돼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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